뉴스레터 12월호

ILSI KOREA

 News Letter

22-12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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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op Food Trends and foresight for food industry in 202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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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0. 화. 오후 3:00 서울숲 스타트업 센터 (SSC)

     • 참석 대상 산업체 및 전문가에게 개별 초청장 (이메일/문자) 발송 예정

관련 문의 : ILSI Korea 사무국 ilsikorea@ilsikorea.org 또는 02-339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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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프랑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유통기한 설명 추가 표시

프랑스 정부는 2022년 11월 18일, 소비자에게 식품의 소비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을 “시행령 2022-1440호”로 고시하였다. 해당 고시는 프랑스에서 제조되고 유통된 식품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 유통기한 앞에 “최적의 맛을 위해” 라는 표시를 Regulation (EU) No 1169/2011 Annex X의 13조(식품 표시에 사용되는 글자 크기, 색 등에 대한 기준제시)에 준하여 표시가능
  • 유통기한 앞에 “본 제품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나 이와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 가능
  • 또는 상기 두 문구를 함께 사용 가능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프랑스에서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 약 천만 톤이 폐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식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령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건강에 위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식품의 표시함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도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가 소비자의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식품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일본의 식품첨가물 표시 개정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식품 첨가물을 1) 지정 첨가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질로 후생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것, 2) 기존 첨가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오랜 기간동안 섭취한 물질, 3) 천연 향료: 동물과 식물에서 얻어지며, 식품에 향을 내는 데 사용되는 천연 물질, 4)일반 식품 첨가물: 일반적인 음식에 사용되는 첨가물로 정의·분류한다.

2022년 3월 일본 소비자청은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 관련해 아래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예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불특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무첨가 표시 2: 식품표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 금지 3: 관련 규정 미허용 첨가물사용 표시 4: 식품첨가물 함유 식품과 비교 5: 식품첨가물 대신 대체 용어 사용 표시 6: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표시 7: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없는 표시(맛, 향 등) 8: 일반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서의 식품첨가물 무첨가 강조 표시 9: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식품(또는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의 표시, 10: 지나치게 강조된 표시(글씨 크기, 색상 등).

식품첨가물의 표시는 식품표시법에 기초한 식품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식품표시기준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었고, 식품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용기·포장에 '무첨가, '미사용' 등의 표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은 포장재 교체와 같은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약 2년(2024년 3월 말) 후 까지 표시사항을 재검토하고, 개정된 기준으로 2년 이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무첨가로  표시되는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MSG, 팽창제, 산도조절제, 향료, 색소 등으로 해당 식품첨가물 이외의 식품첨가물을 모두 첨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캐나다 보충 식품(Supplement Foods) 규정 : 라벨 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2022년 7월 보충 식품(Supplement Foods) 규정을 최근 발표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식품업계가 소비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개발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캐나다 보건부에서 지칭하는 보충 식품이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카페인 또는 허브추출물과 같은 성분을 한 성분 이상 포함하는 식품으로 미네랄이 첨가된 음료,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이 첨가된 스낵바 등이 있다.

캐나다 보건부의 보충 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 보호하는 동시에 보충 식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충 식품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정적 제품 표시가 요구된다. 1) 보충 식품 정보표(SFFt : Supplemented Food Facts table) 2)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 3) 보충 식품 주의 식별자(SFCI :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 해당 제품 표시 작성을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보충 식품 정보표 형식과 보충 식품 주의 식별자 명시 안내책자를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충식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임시 판매 허가서(TMALs : 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Letters)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TMALs를 발급받아 이미 시장에 판매 중이거나 22년 7월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보충 식품은 26년 1월 1일 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판매 등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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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정보]

| 국내 학술 정보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of Food Technology

2022. 12. 6. 전북 완주
한국식품연구원

2023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발표동영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외 강연 정보

Satellite Seminar: Climate Change, Nutrition & Health

2022. 12. 6.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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